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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ORS
CAREERS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라 한다.
영문으로는 NCSOFT Corporation(약호 NCSOFT) 라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제 4 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csoft.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에 게재한다.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500원으로 한다.
제 7 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0주로 한다.
제 8 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의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제 9 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0 조 (신주인수권)
제 10 조의 2 (2001. 3. 23. 삭제)
제 10 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제 10 조의 4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 10조의 5 (주식의 소각)
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제 12 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제 13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제 14 조 (사채의 발행)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 15 조 (전환사채의 발행)
제 15 조의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 15 조의 3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6 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17 조 (소집시기)
제 18 조 (소집권자)
제 19 조 (소집통지 및 공고)
제 20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1 조 (의장)
제 22 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제 23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4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5 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 26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제 27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 28 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29 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 30 조 (이사의 선임)
제 31 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32 조 (이사의 보선)
제 33 조 (대표이사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 34 조 (이사의 직무)
제 34 조의2 (이사의 의무)
제 35 조 (감사의 직무) (2010. 3. 19. 삭제)
제 36 조 (감사록) (2010. 3. 19. 삭제)
제 37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제 38 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제 39 조 (이사회의 의사록)
제 39 조의 2 (위원회)
제 40 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 41 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42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제 42조의 2 (감사위원회의 직무)
제 42조의 3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3 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4 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제 45 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제 46 조 (이익배당)
제 46 조의 2 (분기배당)
제 47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제 48 조 (최초의 사업년도)
이 회사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부 칙 (2000. 9. 22)
이 정관은 2000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23)
이 정관은 200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4항, 제34조의2제3항,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개정(안)과 증권거래법개정안(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해당 법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부터 효력을 가진다. 상법개정(안)과 증권거래법개정(안) 해당규정이 수정되어 통과되는 경우 위 정관규정들은 법규정내용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1. 5. 30)
이 정관은 2001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22)
이 정관은 200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3. 21)
이 정관은 200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26)
이 정관은 200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25)
이 정관은 200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29)
이 정관은 200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23)
이 정관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28)
이 정관은 200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27)
이 정관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19)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공고방법에 관한 제4조는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에는 개정 전 정관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1. 3. 25)
이 정관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29)
이 정관은 201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8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며, 그 이전에는 개정 전 정관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3. 3. 22)
이 정관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4)
이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 29)
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3 및 제16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25)
이 정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3. 28)
이 정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