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는 구성원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취지의 일환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NC Service를 ‘19년 7월 설립하여
점진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4에 의거하여,
NC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NC Service와의 거래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도급계약 구분 | 거래금액 (‘23년 기준) | 계약체결방식 | 거래조건/방식 | 업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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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 서비스 | 9,260,000,000 | 수의계약 | 현금 (월별 청구/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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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업무대행 | 335,000,000 | 수의계약 | 현금 (월별 청구/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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